[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홍만기/ (사)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지부장

최근 아동학대는 큰 사회적 문제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그 결과가 신체적-정서적 문제는 물론 아동의 사회심리적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반사회적 성향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식해야 한다.

과거에 아동학대는 거의 관심 밖이었다. 이에 대한 관심은 1989년 순수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가 창립되면서부터다. 이 협회가 창립됨으로서 국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대한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제주도내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던 1996년에, 필자가 아동학대예방협회 제주도지부를 창립하면서 학술세미나, 아동학대 실태조사 및 각종 홍보활동 등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과 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10월 아동학대예방센타(현 아동보호전문기관/ 2006년 10월 서귀포 개소)가 제주시에 개소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인프라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2007년 도내에서 한 어린이가 유괴 살해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4월 27일에 이 행사를 진행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통계에 의하면 2013년 대비 2014년의 아동학대 증가율이 전국적으로 36%인 반면 도내에서는 90%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도내의 아동학대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러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아동학대에 대처하는 전략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시적 차원에서부터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시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은 단순히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동학대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여러 전문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행정기관, 보건 및 의료기관, 사법기관, 보호시설,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아동학대예방협회와 같은 민간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행정기관에서는 구호로만 외칠게 아니라 학대아동의 보호와 치료는 물론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빈곤 등 가족지원을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그 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또한 아동보호 시설의 충분한 확보와 유관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의료인은 응급실 등 검진과정에서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체크할 수 있어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를 통해 2차 예방의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특성상 학대의 고위험군(미숙아, 기형아, 정신지체아 등)이 있는 가정이나 부모가 학대받은 과거력이나 정신질환 등을 가진 가정을 발견하고 학대할 가능성이 보이면 전문기관과 공조한 집중적 개입이 필요하다. 심각한 학대를 경험한 아동들은 대부분 장기간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신체적 상해, 성학대 등 다양한 학대 후유증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정신과적 개입이 있어야 함으로 의료기관과의 협조는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내 아동학대의 발생연령은 대부분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으로 전체중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대사실을 가장 먼저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육 및 교육기관 교사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으나, 도내 교사에 의해 신고된 경우는 전체의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동은 폭력행위에 무방비될 수밖에 없고, 인지 및 언어발달이 취약하여 자신에 대한 학대와 방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거나 표현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출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지도하는 보육 및 교육자에 대해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피학대 아동의 경우 여러 차원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고 또한 아동 학대자도 알콜중독 등 전문적인 상담 등이 필요한데, 이는 사회복지기관 및 상담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는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적 접근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가 양성도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함으로 교육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및 특히 예비 부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 및 해결은 역시 유관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연계 속에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유관기관과의 연계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유관기관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자치단체 소속 아동복지위원회의 활성화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건설적이고 통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가족 보존, 더 나아가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 구현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끝으로 선거에서 표가 되는 노인정만 늘려갈 것이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종합시설(그룹홈, 치료시설, 상담시설, 쉼터, 놀이 시설 등)도 해결해야할 과제 중 하나임을 부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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