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연구기관들이 지방 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공동협력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와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은 23일 오전 도청 삼다홀에서 업무협약식을 맺는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 분권 모델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법제조사와 연구 등 협약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선진 분권을 앞당길 계획이라고 제주도는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허향진 제주대 총장,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김선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강기춘 제주연구원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원 지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과 연계해 제주도가 실제 지방분권을 선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대한 공동대응과 제주도의 헌법지위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목적) 이 협약은 협약기관의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구현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협약내용) 협약기관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1.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지위 확보

   2.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3. 안정적 재원확충을 위한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등 확대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정책 도입

 

3(역할 및 업무분담) 협약기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 및 협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신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역할을 분담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관련 시책 추진 전반

   2. 제주대학교: 법과 정책에 관한 학제적 연구

   3.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조사, 연구 및 정책개발

   5. 제주연구원: 제반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분석

 

4 (세부사항 협의) 1조부터 제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기관 간 협의를 통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5(협약기간)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어느 한 쪽이 서면으로 협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이 협약은 같은 조건으로 3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6(보관) 협약서는 5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 8월 일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