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구간에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시행된다.
26일부터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본격시행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운영지침을 고시했다.
이번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중앙 대중교통우선차로(이하 우선차로)와 가로변 대중교통우선차로로 나뉜다.
먼저 중앙 우선차로는 기존 1차선을 긴급차량이나 대중교통 차량 등 운영지침으로 지정된 차량만 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번에 중앙 우선차로로 변경되는 곳은 제주시 광양사거리부터 아라초등학교까지 중앙로 2.7km구간과 제주시 7호광장부터 공항입구에 이르는 공항로 0.8km구간 등 2곳이다.
한편 가로변 우선차로는 도로의 기존 가차선을 운영지침에 지정된 차량만 진입하도록 설정한 구간이다.
가로변 우선차로가 적용되는 구간은 제주시 무수천 4가부터 국립제주박물관까지 이르는 노형로~도령로~동서광로 11.8km구간이다.
대중교통우선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자동차의 우선순위는 1, 2, 3순위로 구분하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순위를 변경하거나 후순위 자동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에 적용되는 중앙 우선차로는 365일 24시간 지속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가로변 우선차로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4시 30분부터 7시 30분 등 피크타임에만 시간제로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우선차로 위반 차량 운전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 대중교통우선차로제가 제주도내에서 처음 도입된다는 점과 이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적응기간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는 올해 말까지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