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제도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가 25일 도청 기자실에서 농어촌기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관모 기자

제주도는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 하고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 상환해야 하던 것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농어가가 최대 4년까지 융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설자금은 기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에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장됐다. 

제주도는 운전자금은 올 하반기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융자금부터, 시설자금은 2017년 하반기 융자대출부터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농어촌 진흥기금은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67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을 근거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융자규모는 매년 3,600억원 규모로 실행되고 있으며 이자율은 0.9%다.

25일 오전 브리핑에 나선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제2단계 제도개선으로 실제 기금이 필요한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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