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한 헌법 개정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된 국회의 헌법 개정 주요의제 속에는 제주 관련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는 전국 16개 시·도와 공동주최하는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실시한다. 오는 29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의정부, 수원, 인천 등 11개 지역에서 개최된다.

제주지역은 오는 9월 21일 제주도청에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가 개최된다. 국민대토론회에서는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 개헌특위가 지난 8개월여 간 논의한 개헌쟁점을 중심으로 개헌특위 위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일반 주민 등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게 국회 개헌특위의 입장이다.

개헌특위 이주영 위원장은 지난 24일 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87년 체제를 뛰어넘는 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민대토론회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로 삼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공적인 개헌을 이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 주요 의제’에는 제주 관련 의제는 빠져 있는 상태여서 헌법 제주의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해 온 원희룡 도정이 향후 어떻게 반영시킬지 주목된다.

헌법 개정 주요의제에는 전문에 5·18광주민중항쟁, 6월 민주화운동 등을 반영할지 여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할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새로운 기본권으로 생명권, 안전권, 망명권, 건강권, 사상의 자유 등을 포함시킬지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게 된다.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확대 여부 ▲ 자치입법권 ▲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여부 등을 논의하게 된다. 5년 단임제인 대통령 변경여부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분야 과제도 주요의제로 명시되어 있다.

제주차원에서는 내년 헌법 개정 과정에서 제주의 위상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헌법 개정 자문기구를 설치한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

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모델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16일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박원철)를 발족시켰으며, 개헌 분야를 중심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제정 ▲ 분야별 조례 제정 및 시행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시민사회쪽은 아직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인 전농 제주도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이지만 국회가 추진하는 개헌은 밀실에서 진행되는 등 형식적 추진 절차만 공지해 놓은 상태”라며 “국민이 주인 돼야 할 헌법 개정이 정치권의 권력놀음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특위 주요의제 자료 중 자치분권 관련 내용 중

이들은 “헌법 개정 과정에서 농업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겨우 경자유전 원칙에 대한 유지 여부만 논의되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심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식량주권 정신 실현을 위해 최소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주민자치연대 한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 등 지역현안 등이 산적해 있어 시민단체차원의 헌법 개정 관련 움직임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촛불의 정신이 헌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제주만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일인 만큼 향후 다른 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참여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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