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리 사파리사업 관련해 주민 인적사항을 사업자에게 넘겼던 제주도 공무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적 허술함도 발견돼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공무원 3명과 동북리장, 사파리월드 사업자 관계자 등 총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 3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개인정보를 공무원이 제3자에게 건내고도 무혐의 처분으로 송치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지난 3월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 투자유치과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동복리 주민 33명은 도청 공무원과 사업자 (주)바바쿠트빌리지 관계자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공무원이 주민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에게 건냈고, 사업자측이 이를 다시 동복리장 등에게 건넸다는 것.

이에 경찰청은 주민의견서를 동복리장에게 건넨 사업자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제주도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관련 근거가 있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12일 동복리 게이트볼경기장에서 열렸던 제주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3항에 따르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는 것. 이 조항에는 주민이 지자체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통보받은 의견을 통지할 때에 주민의견 제출서를 첨부해서 보낼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이 작용했다고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환경부 고시의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3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주민이나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에는 의견을 제시한 자와 공청회 주재자 등 인적사항(성명·직업·주소), 의견 요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법리적 해석을 거친 결과 이번 사안은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장재원 제주도 관광국 투자유치과장은 "공무원들에 따라 업무방식이 다르다보니 주민의견 제출서의 인적사항을 가리지 않고 사업자에게 넘겨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이 전달되지 않도록 환경부 고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건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동복리장에게 민원사항을 검토하고 적의조치하도록 의견서 사본을 문서통보했으며, 앞으로 해당 공무원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해 무혐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의 이런 해명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대체로 주민의견서에는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생일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어 문제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이를 가리고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규정이 시행령이나 고시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위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 내용을 확인해야 때에는 열람만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번 불기소 의견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 요구가 강한 이유다.

한편 동복리 주민측은 이번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복리의 한 주민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민의견서를 쓸 때 자신들의 인적사항이 다른 사람들에게 건네지는 걸 동의한 적이 없다"며 "현재 손해배상 등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지적하겠다"고 답했다.

홍영철 제주환경참여연대 대표도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빠져나갈 통로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취지를 퇴색시키는 일이라 납득할 수 없다"며 "공무원만이 아니라 양벌규정에 따라 도지사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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