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이 피해자 구제 중심으로 개정안의 윤곽이 잡히면서 18년만에 4·3특별법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제주투데이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가 주관하고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과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주최하는 '4·3의 완전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1일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해구 국정기획위원회 과거사 위원장과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상희 변호사, 박찬식 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

먼저 정해구 과거사 위원장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100대 국정과제 선정 의미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정해구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내세우며 5·18과 4·3을 완전히 해결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신고하고 ▲내년에 열리는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의 예산 확보와 사업 확정, ▲제주4.3평화공원 4단계 사업 추진 ▲4.3수형인의 명예회복과 미국의 사과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우선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배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비금전적 보상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현안 과제와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재승 교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소개하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재승 교수는 "그동안 4・3특별법과 4・3과거청산사업은 원통함을 푸는 신원(伸寃) 중심 모델에 가까웠다"며 "이제는 피해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과 정의의 모델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체보상론과 집단배상론보다는 개인적 피해보상이 정의의 근본요구이자 피해자의 권리라고 제언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현행 4・3특별법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진상규명과 희생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피해회복법)'으로 개명하고 현단계에서 합당한 요구사항들을 집약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 교수는 희생자와 유족의 근본적 권리를 제시하고, 집단적 학살과 점령에 대한 제주도민의 집단적 항거와 수난의 문제를 분명한 도민의 집단적 결정권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4․3사건이 아니라 4・3 항쟁이라는 의미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주4・3사건'에서 '1954년 9월 21일까지'라고 하는 종기를 제외시켰으며, 희생자 범위에 사망(행방불명인),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교도소 수감된 사람 이외에 군경의 작전과정에서 가옥 등의 파괴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사람, 제주4・3사건 이후에 연좌제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을 추가했다.

또한 4・3위원회의 현지화와 실무중심화를 강화시키고, 지원위원회를 신설해 보상업무와 피해회복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 주요인사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양윤경 제주4.3유족회장,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을),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갑)@제주투데이

보상문제도 70여년 전의 급여와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주화보상금이나 집단희생사건의 국가배상금 평균치로 보정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도 새로 도입했으며, 제주4・3트라우마센터와 제주4・3법률센터 등으로 국가가 조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처벌규정도 개정했다. 이 교수는 영리활동의 제한, 비밀누설로 인한 명예훼손, 증언 감점 자료제출에 관한 의무위반, 허위에 입각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벌칙규정(제31조, 제32조)을 두었으며, 증오고취와 명예훼손죄의 특칙(제30조)을 신설했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개정안을 통해서라기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정공"이라는 의견도 피력했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이번 정부의 4・3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4・3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3백여명의 4・3관계자들을 비롯해 각 정당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3백여명의 4.3관계자와 정치 주요인사들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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