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읍 상명석산의 가축분뇨 불법배출 사태가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 1만 3천톤이 넘고 있어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A농장 구)폭기저장조 철거과정에 분을 그대로 매립, 호수관 매설 및 코아구멍 확인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3개농장 1만3500여톤 무단배출...사업장 폐기물 불법매립에 지하수 오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은 지난 7월 12일 제주시 한림읍 옛 상명석산 절개지에서 가축분뇨가 대량 유출되자 특별수사반을 꾸리고 석산에서 해발 30~50미터 고지대에 있는 양돈농가 13곳 가운데 6곳을 집중 수사해왔다.
 
그결과 3개 농장에서 그동안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했으며, 건설업체 대표도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자치경찰단은 A농장 진 모씨(57세)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및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B농장 고 모씨(42세)를 가축분뇨 공공 불법배출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C농장 김 모씨(47세)를 가축분뇨 무단 살포 혐의로, A농장 증측공사 담당 건설업체 대표 D씨를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지난 4일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추가로 수사중인 3개 농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반은 그동안 현장 수사활동을 비롯해, 지질전문가와 농장장, 외국인 근로자, 건설업자 등 중요참고인 40여명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였다. 또한 소방서 살수차와 천공기 시추조사 등 모의검증을 통해 분뇨 배출지 인근이 숨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포크레인 30여대를 동원해 옛 상명석산과 농장 저장조 주변을 굴착조사해 석산 부근 용암동굴 바닥에 되지털까지 묻은 가축분뇨 슬러지(뻘)를 확인했다.
 
A농장의 불법배출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A농장의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특별수사반에 따르면 진 씨는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천마리를 사육하면서 저장조내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하거나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으로 총 5천여톤을 숨골에 불법배출했다.
 
또한 진 씨는 건설업체 대표 주 모씨(48세)와 공모해 옛 돈사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철근 등 사업장 폐기물 1천여톤을 농장 진입로와 옛 저장조 등에 불법매립하고,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돈사를 새로 들여 돼지를 사육했다.
 
고 씨는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천마리를 사육하면서 저장조 내에 모터펌프를 설치해 80여미터 떨어진 인근 농지에 배출해 숨골로 들어가게 했다. 아울러 탱크가 설치된 포터차량을 이용해 과수원에 배출하는 수법 등으로 총 5천여톤을  숨골에 불법배출했다.
 
한편 김 씨는 2013년과 2014년에는 분뇨 원액과 톱밥을 섞고 발효시켜 퇴비로 이용했지만, 2015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연평균 돼지 2천두를 사육하면서 50여톤을 인근 농지에 불법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 씨는 트렉터에 액비살포기를 달아 총 6백여회에 걸쳐 4,700여톤을 미확보 초지에 무단살포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매월 의료시스템에 작성해야 하는 살포수를 거짓으로 신고해왔던 혐의도 발견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수사에서 진 씨와 고 씨의 경우 ▲배출된 분뇨가 숨골로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수년간 분뇨를 계속 배출해왔고, ▲불법배출한 분뇨량만 수천톤에 달해 환경파괴가 심각하여 원상회복이 수십년이 걸린다는 점,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C농장 김 씨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불법배출이 아니라 살포기준 위반인 점을 감안해 불구속 송치했고, 돼지사육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
 
▲제주도 직원이 숨골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하수 오염도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수장별 수질검사 결과 한림읍의 음용수 질산성질소 함유량이 9.3m/l로 조사된 것. 이는 조천 4.2m/l나 남원 1.6m/l보다 2~3배 높은 수치이며 질산성질소 함유량 기준 10m/l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축산환경특별수사반(반장 고정근 경감)을 설치하고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 및 행정시의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축산농장을 점검해 축산 환경범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소시효 5년만 조사...자료없어 파악 어려워"
 
▲김동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정책관
김동규 자치경찰단 정책관은 5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공소시효 5년에 한해 조사한 내용만 1만3천여톤에 이르는 것"이며 "이전의 것들은 자료가 없어서 실상파악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특히 B농장과 C농장의 경우는 2013년과 2014년의 분뇨배출량이 자료로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불가능한 상태다.
 
또한, 다른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들어간 상태여서 앞으로 배출된 분뇨량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배출량만도 A농장의 경우 제주종합경기자 실내수영장 2개소 분량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자치경찰단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경감은 "대부분 농장주들이 부친으로부터 이어받는 방식으로 20~30년간 농장을 운영해왔던 곳"이라며 "배출량이 너무 많고 심각해 정확한 조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불법배출과 관련된 법률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약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동규 정책관은 "이번 혐의는 환경관련법률 위반도 포함되어있지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폐기물 관리법' 등이 특별법이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퇴비나 액비의 처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배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다만 퇴비나 액비 등의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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