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제주 서부지역 지하수가 똥물로 가득찼다는 것 아닙니까."
 
▲7일 오전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번 제주 한림읍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정 행정력의 부실을 지적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7일 오전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번 제주 한림읍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와 관련해 제주도정 행정력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날 농수축경제위원들은 '상명지역 양돈장 분뇨무단배출 적폐청산 및 대책'의 현안보고를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받았다.
 
이우철 국장은 이번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서 ▲도내 전 양돈장 주변 악취실태 정밀조사,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육두수와 분뇨배출 모니터링 ▲선별적 양돈산업 육성 등의 단기개선책을 내놓았다. 또한 중장기개선책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가축분뇨 실태조사 의무화, ▲분뇨 무단 배출시 경고 없이 허가취소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라고 밝혔다.
 
▲A농장 구)폭기저장조 철거과정에 분을 그대로 매립, 호수관 매설 및 코아구멍 확인 현장@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행정부지사 주도의 악취해소TF팀 부활시켜야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환경보전국장이 아닌 농축산식품국에서 발표하느냐는 질타부터 이어졌다.
 
좌남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면·추자면)은 "환경문제는 환경국에서 보고해야 하지 않느냐"며 "축산과는 양돈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하고, 감시와 처벌은 환경국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도의원(바른정당, 애월읍)도 "도에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했지만 축산부서는 농가와 가족이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생기니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환경부서가 주체가 되어서 디테일한 규제와 매뉴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태민 도의원이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가 축산분뇨 처리와 냄새제거를 위한 노력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허창우 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은 "원희룡 도정이 감귤산업, 농지관리,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축산악취 등 4대 농정혁신 과제를 앞세우며 '축산악취해소TF팀을 꾸렸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며 도정이 악취제거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경용 도의원(바른정당, 서홍·대륜동)도 "TF팀을 계속 운영하면서 모든 시설관리만이 아니라 지도·감독까지 꾸준히 했어야 했다"며 "단순히 과장이나 국장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행정부지사가 직접 TF팀장이 되어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진영을 재정비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감독 및 단속, 실태조사 강화해야"
 
그간 제주의 양돈산업이 4천억이 넘는 조수입을 올리고 있어 감시·감독에 소홀했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경용 도의원은 "작년만 가축분뇨 위반건수가 80여건이라고 보면 제주 서부의 지하수는 사실상 똥물로 가득찼다는 것 아니냐"며 "연간 14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농장주들이 몇천만원의 과징금만 받으니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왼쪽)와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중앙)이 도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앞으로 과징금을 수혜 이득을 본 부분이나 훼손된 자연 복구 등 징벌적배상제를 담아 8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태민 도의원도 "이번에 입건된 4개 농가는 허가대상 농가이며 분뇨를 자원화 자체처리하는 업체이니 단속을 과감하게 해야 하는 곳이었다"며 "제주도에 환경직 지도요원이 3명에 불과한데 축산농가는 300여개니 집중적인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산읍)도  "2013년부터 악취 민원이 304건에서 시작해 작년 666건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900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곧 1천건이 넘어갈 것인데도 TF팀을 없애고 환경부와 축산부가 따로 움직이고 있으니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현우범 위원장도 "현재 도정에서 농가 두수(마리수)도 제대로 파악돼있지 않고 무허가 축사 조사도 안 돼있다"며 "298개 농가밖에 되지 않으니 2달안에 확실히 뒤져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주도측은 더욱 면밀한 조사 계획과 대책안을 마련해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 등을 담겠다고 답했다. 
 
한편 농수축경제위원들은 이날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 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7일 오전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제1차 회의에서 제주 한림읍 양돈농가의 축산분뇨 불법배출 사태와 관련한 현안보고가 진행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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