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원장 강기춘) 최영근 전문연구위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개별소비세 면제 전략’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 골프장 이용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할 경우 전국적인 국부 창출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주는 지난 2002년부터 2015년말까지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해오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18홀 기준 개별소비세 3,000원(정액세)을 부과(관련세 포함 5,280원)하고 있다.

따라서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이후, 3,000원 부과 일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전 면제 논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연구원은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완전 면제 및 현행 유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개별소비세 면제 폐지가 타당하다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5.7)의 연구 방법론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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