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농장주에 이어 도청 공무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양돈농장의 분뇨배출 단속이 강화되면서 양돈산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환경 및 축산부서 과·국장들이 이번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방출 사태와 관련해 "도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13일 오전 도청기자실에서 행정부지사 브리핑으로 '불법농가 강력처벌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농수산식품국과 환경보전국, 자치경찰단, 축산과는 물론 민간까지 포함하는 대규모 종합대책으로 지난 7월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방출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한 후속조치이다.
 
추석전까지 전수조사...불법농가는 사법처리와 강력한 과징금 처벌
 
먼제 제주도는 상명석산 가축분뇨 무단유출로 적발된 'ㅁ축산'과 'ㅇ농장' 등 2개 양돈장 배출시설을 허가취소하기로 결정했다.
 
'ㅁ축산'과 'ㅇ농장' 등 두 농장주들은 무단배출 사실을 숨기고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거짓으로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불법농가 부근에서 분뇨 매립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따라서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조사반 50개 150명을 투입해 도내 전 양돈장의 사육두수와 분뇨처리 실태 등 전수조사에 나선다. 그 결과 의심농가를 선별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숨골처럼 투수층이 높은 지역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팀을 구성해 지하수 오염 정도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의 주민과 전문가, 환경단체, 공무원, 도의회 등 20명으로 이뤄진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팀도 운영한다.
 
'ㅁ축산'의 구 폭기저장소 철거과정에서 분을 그래도 매립한 현장을 확인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추석 이전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되되면 민간협의회를 통해 문화재와 지하수, 토양 식생문제까지 함께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불법농가는 원인자부담금, 배출이익금, 원상회복조치 등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경찰단도 오는 13일부터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했다. 이들은 축산·환경부서 및 민간감시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도내 전지역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냄새 저감과 분뇨처리 원스톱 처리 강화"
 
한편 제주도는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에너지화를 위해 가축분뇨 집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냄새저감과 집중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처리방식을 도입해 2020년까지 양돈분뇨 발생량 100%를 집중화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13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도는 우선  44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0년까지 230톤/일 증설하며, 공공처리시설 처리비용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분뇨 공공처리비용도 현 16,000톤에서 46,000톤으로 조정된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해 200톤/일을 630톤/일까지 확대시키고, 공동자원화시설 7개소를 새로 지어 1,740톤/일까지, 에너지화시설도 4개소를 추가 건설해 250톤/일까지 각각 처리가 가능하도록 집중 추진할 계획도 내놓았다.
 
한편 악취민원 해소와 축산분뇨 관리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부지사가 총괄단장을 맡는 T/F팀도 운영된다.
 
T/F팀은 한국냄새학회에 의뢰해 올해 12월까지 민원다발 및 학교 인근 50개 양돈장을 정밀조사하는 한편, 2018년 상반기까지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기준이 초과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가축분뇨가 불법유출된 숨골 현장을 제주도청 직원이 돌아보고 있다.@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처벌도 강력해져...뒷장대처와 냄새에 집중된 대책 아쉬워

제주도는 이번 악취실태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으로 배출기준을 기존 15배에서 10배로 강화시키고 내년 1월까지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가에 대해 악취배출시설을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축산농가는 사용중지 처분을 내려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제주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특별법으로 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배출이 적발된 농가는 바로 허가취소 조취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오는 10월 중에 추진하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양돈장이 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분뇨를 배출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경우 1차만으로 허가취소한다. 그동안 실제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보완하기 위해 유량계 설치 등 관리기준 강화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날 전성태 행정부지사와 관련 부서 국·과장 등은 "그동안 점검 및 감시가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을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일벌백계해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행정이 미흡했던 점은 여전히 뒷맛이 씁쓸하다. 특히 그동안의 불법배출 문제를 우야무야 넘어왔던 행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다.
 
또한, 농가 근처의 거주민들은 냄새문제만이 아니라 대기오염의 문제, 돼지울음이나 작업 소리 등의 소음도 지적했지만, 이같은 문제점 해소는 별다른 대책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양보 국장은 "앞으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문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금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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