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반입이 금지됐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제주도정도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산 흑돼지@자료사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2002년 돼지열병 발생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고시(이하 반입금지 고시)'를 들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이 육지와 비교해 제주산 돼지고기를 비싼 값에 사먹고 있어 불만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애월읍 주민 30명이 반입금지를 풀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지금껏 제주 양돈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도정이나 도의회 등 제주 정치권은 양돈장의 눈치를 보고 있어 제대로 의제화시키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림 가축분뇨 무단방출 사태로 지금까지 눌렸던 문제들이 터져나오면서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까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
 
이 논의가 다시 집중적으로 제기된 것은 지난 11일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였다.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고경식 도의원(바른정당, 일도2동 갑)은 "제주도가 양돈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지돼지고기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발맞추기라도 하듯 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도 지난 13일 논평을 내고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금지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도당은 "제역이나 조류인프루엔자가 발생할 때 반입금지 조치를 일시 했다가 질병이 종식되면 해제해왔다"며 "유독 돼지 생산물만 2002년 반입금지 이후 해제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구제역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가 백신접종을 결정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도 중단된 상태"라며 "일본수출가능 지역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상실해 정책적 타당성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강조됐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도 이미 무색하다는 의미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의당 도당은 반입금지 고시를 개정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가격대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타지방 돼지고기 반입 여부를 검토하고 다음 주 중에 정무부지사 주재로 브리핑을 계획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반입금지 고시가 풀리게 되면 돼지고기 가격 안정과 경쟁력 강화로 양돈장 사업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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