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올해 10월부터 첫 시행되는 2017년도 생활임금이 시급 8,420원으로  결정됐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10월부터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 이하 제주도)는 지난 13일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전국 최고수준인 8,420원으로 심의 의결했다. 이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보다 30% 높은 수준이다.

2017년 생활임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주도 소속과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058명이 수혜를 받게 됐다.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억6천만원이며 이미 지난 1회 추경예산 때 확보된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급의 급격한 인상이 도내 사회에 어떤 파급효과를 줄지 분석된 자료가 없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30%에 이르는 급격한 인상을 감안해 2018년 생활임금 인상 수준은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논의하자고 의견이 모였다.

제주도는 2018년 생활임금 산정안을 심의 확정해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고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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