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천만으로 올렸습니다. 고작 과태료를 올리기 위해 특별법을 고쳐야 할 정도입니까?"

벌써 6단계에 이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두고 도민과 각 사회 인사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 15일 오후 웰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정조정실과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제주시 웰컴센터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공청회'의 지정토론 모습.@제주투데이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정책관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8월 제32차 제주지원위원회 6단계 제도개선안 심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90건 중 42건을 의결했다.

이동탁 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서 ▲제주미래 비전의 핵심가치를 명시,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 ▲탄소없는 섬 제주 조성 및 상생발전, ▲건전한 투자유치 및 개발로 전환이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탁 이동탁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정책관이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하지만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의 부실점이 집중 지적됐다. 

먼저 정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은 "제주도는 감귤만이 아니라 월동채소와 7대 특화작물로 육지부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특화작물들의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 특별법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단계까지 진행되면서도 산업분야와 달리 조직이나 인력 등은 개정사항이 미흡했다"며 "자치분권분야에 있어서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호진 제주도 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92건 중 42건밖에 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사회협약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토지비축제도를 JDC를 국토부가 아닌 제주도의 소속기관으로 옮겨 도민의 통제를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의 지정토론회에서는 왼쪽부터 정선태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 강호진 제주도주민자치연대 대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장성욱 제주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홍정순 제주도 평생교육진흥원 정책기획팀장, 홍서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제주투데이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 교수도 이번 개정안에 맹점이 많다고 한탄했다. 강 교수는 "행정시가 위원회를 만들수 있도록 특례를 지정했지만 포괄적인 위임이 아니라 4개 위원회만 위임했다"며 "또다시 다른 위원회가 필요하게 되면 다시 법률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 교수는 "법률에 많은 부분이 다른 법률을 준용하도록 돼있는데 준용법이 개정되면 특별법도 바뀌게 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토론자들은 ▲렌터카 총량제 도입, ▲투자진흥기구의 고급인력 확보, ▲도자사의 카지노 적정성 판단 권한 이양, ▲외국인 면세점의 이익 일부를 도에 환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제주특별법 개정안 토론회에는 약 100여명의 도민들과 도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제주투데이

이날 참석한 도민들도 불만을 토로했다.

한 도민은 "환경보전총량제로 10년 단위로 땅이 묶이다보니 영구보전지역이나 다름없게 돼 토지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다"며 "제대로 된 보상도 언급하지 않은채 규제만 강화시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니 철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귤 농사를 하는 한 도민은 "감귤산업이 크게 몰락하고 있는데 유통질서를 어기면 과태료를 5백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특별법 개정에 담겨야 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이 도민은 "과수원 특별법이나 유통 특별법처럼 실제 농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벌을 주기 위해 과태료나 고치는 개정안은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동탁 정책관은 이날 질문에 정부의 논리를 들어 해명하고, "이번 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6차에 걸치도록 실질적으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권한 이양이 되지 않고 있어 "다음에도 반영될지 의심만 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왔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입법 예고기간에 수렴한 도민의 의견을 모아 관계부처에서 검토하고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법안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정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입법에 추진되도록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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