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을 불법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감귤 유통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비상품감귤을 선과하기 위해 적재된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는 지난 20일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풋귤과 미숙과 등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 업체는 인터넷 소셜커머스로 주문받은 풋귤과 미숙과를 혼합해 10kg․20kg박스 57개 1,020kg을 택배 포장해 유통하려 했다. 경찰단은 해당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유통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경찰단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비상품 감귤 유통과 판매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비상품감귤을 유통하기 위해 선과하는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현재 2017년산 노지 감귤은 10월 1일부터 유통되며, 풋귤은 지난 15일까지만 유통될 수 있었다. 하지만 유통기간이 추석시즌과 겹치면서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조천읍의 한 농가에서 미숙감귤을 수확하다가 적발돼 1.2톤 가량의 수확물량이 폐기조치된 바있다.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적발된 농가는 1차에는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에는 과태료와 함께 품질 검사 위촉이 6개월간 금지돼 사실상 선과장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도는 추석시즌을 두고 비상품감귤 유통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오는 10월 초까지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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