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을 마친 고교 3학년 김 모양(19)은 길거리에서 영업사원이 무료 피부테스트를 받아보라고 하여 함께 승합차에 탑승. 그러나 10분이면 끝난다고 한 영업사원은 1시간 이상 반강제적으로 제품 구입을 요구해 결국 50만원에 구입’

‘대학교 신입생인 이 모군(19)은 A 업체의 전화판매원으로부터 월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가능한 속기 아르바이트를 제공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판매원의 요구에 따라 54만원 짜리 키보드와 교재를 구입하기로 계약함. 그러나 이 군은 충동구매라는 생각이 들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A 업체는 반품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대금 납부를 독촉’

최근 들어 대학입학이나 사회진출을 앞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화나 길거리(승합차 이용)에서 각종 악덕 판매상술이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판매업자는 국가기관 사칭, 설문조사를 빙자하여 교재 구입을 권유하고, 무료사은품 제공, 안내책자 제공, 아르바이트 등을 제시하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미성년자가 충동 구매로 반품을 요구했는데도 반품을 거절하고 있어 미성년자 소비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이러한 일부 업계 측의 반품 거절 행위는 계약서 교부일로 14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이러한 소비자피해는 수능시험이 끝나는 11월부터 대학입학 초기인 5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며 "피해사례가 수능시험 이후 현재까지 도에 대략 10여건이 접수되었는데 민간단체 접수 건수를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이들 미성년자들은 사회경험이 미숙하여 영업사원들의 일방적인 선전과 반강제적인 형태의 권유에 쉽게 넘어간다”며 “해결방법을 몰라 피해가 확산되므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주의사항 및 대처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 예방 요령
 
-이유없는 친절이나 호의는 단호하게 거절한다 = 영업사원들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에게 전화나 길거리에서 그럴듯한 말로 접근해 충동구매를 유도한다. 잘 알지 못하는 영업사원의 접근이나 전화는 주저하지 말고 거절해야 한다.

-인적 사항을 함부로 알려줘서는 안된다 = 설문조사.안내자료 우송 등의 이유로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무심코 알려줄 경우 자칫 일방적인 상품 구입 계약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결정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 필요한 물품이라고 판단되더라도 영업사원이 선전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의한 뒤 구입을 결정해도 절대로 늦지 않다.

문제발생시 처리 요령

-계약서 교부일보부터 14일 이내는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청약철회권)
 = 방문판매(노상판매, 전화권유판매 등)로 교재, 화장품 등의 상품 구입 후 해약을 원할 경우 상품 구입일로부터 14일 이내는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밀봉된 테이프.CD 등은 구입 후 개봉할 경우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입의사가 확실할 때에만 개봉해야 한다.

또  판매업체에 해약을 요구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편발송 사실 및 내용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계약한 경우 보모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본인 또는 부모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도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보내기
 =내용증명은 편지지.A4용지 등에 상품명, 계약일, 해약사유, 판매업체와 발송인(소비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서명을 한다.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2부를 더 복사하여 총 3부를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의뢰하면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발송인(소비자)에게 주며, 1부는 사업자(판매업체)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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