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3일 제주지방법원이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의 인·허가 무효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자료사진

제주지방법원은 원토지주 8명이 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등’에 대해 행정처분 무효를 판결한 바있다.

그 근거로 제주지법은 주거단지 부지의 절반 이상이 숙박시설이며, 이용자가 고수익 노년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유원지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원지의 주 목적이 공공성과 외부경제성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수익에 쏠려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도는 “JDC와 버자야간의 3,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항소 사유를 들었다.

또한, 숙박시설을 유원지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따라서 도는 원토지주와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휴양형 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대표 응수이린)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천억을 투자해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1,193㎡부지에 건설 중인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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