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부문 생활임금제가 오는 10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42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900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2017년 월 환산액은 175만9,780원이며, 2018년 월 환산액은 186만100원이다.

이는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적용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도는 이번 생활임금 도입과 공공부문의 선도적 시행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해 앞으로 제주특성에 맞는 실태생계비 조사를 위해 지표개발용역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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