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의 배보상을 주제로 배상을 중심으로 한 입법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주4․3유족회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제주4․3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하니크라운관광호텔에서 ‘제주4.3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 명시”

이날 토론회는 먼저 문성윤 4․3유족회 고문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문 변호사는 “현행 4․3특별법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방안이 전무한 상태”라며, “4․3이 미군정과 국가의 군경,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무고한 주민이 희생당했다면 배상이 되어야 하며 보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문 변호사는 특별법 규정에 “이 법에 따른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열린 4.3배보상토론회에서 3백여명의 유족들과 4.3단체들이 참석해 토론회를 경청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어서 문 변호사는 국가적 배상의 방향은 사법적 구제 방안보다 입법적 구제로 가야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개별적 소송으로 가는 방식의 사법적 구제는 소멸시효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패소할 경우 배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문 변호사는 5‧18보상법이나 부마민주항쟁보상법 등을 사례로 들어 정액배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법상의 문제나 상속권의 문제,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다.

▲‘4․3배·보상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적 구제만이 실질적 해결 가능”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토론자들은 같은 문 변호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종민 전 4․3위원회 전문위원은 “거창양민학살의 패소를 봐도 사법적 구제방안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문 변호사의 입법구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희 변호사도 “소송 구제는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상당하고 국가가 사건을 부인함으로써 2차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입법의 필요성을 동의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배상의 주된 내용은 금전배상이지만 정의롭고 충분한 구제를 위해 원상회복이나 만족적인 조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판결의 무효화’나 ‘특별재심절차’를 규정해 판결문 없이도 위원회 결정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편, 유종성 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1년간 진행하도록 지난 22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12월에 읍면동 담당자 대상으로 추가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재외공관에 사전홍보할 계획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호성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상희 변호사와 김종민, 유종성 국장 외에도, 이경용 도의원, 홍성수 4․3실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족과 4․3단체 등을 포함해 약 3백여명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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