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인구기준일을 확정하고, 선거구획정과 특별법 개정의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는 29일 도청 한라홀에서 제15차 회의를 진행했다.@제주투데이

인구기준일 9월 30일…의견수렴은 10월 20일까지

획정위는 29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획정위는 먼저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오는 30일로 결정했다.

또한, 획정위는 10월 20일까지 제주도내 정당과 도의회, 도에 지역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진술을 수렴하고, 10월 24일 회의를 재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번 의견요청은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추진일정 및 계획,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의견 등이다.

당론 정해진 마당에 시간 더 줘야 한다?

▲강창식 선거구획정위원장

하지만 이미 각 도당들이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당론이 정해져 있는 마당에 시간 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도 도에서는 18일까지 의견수렴을 하자고 제안했고, 위원들도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강창식 위원장이 “중앙당들이 당론을 합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며 25일을 주장했다는 것.

결국 이 문제로 회의가 길어졌고, 결국 획정위는 20일로 일정을 조율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획정위 권고안을 따르기로 정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 직전 도청 공무원과 획정위원회 의원이 선거구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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