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반입금지됐던 육지산 돼지고기가 조건부 해제된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오늘 오전 10시에 브리핑을 예정하고 있다.

는 돼지열병 비백신청정지역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2002년부터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림읍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무단방출 사태로 양돈농가에 대한 행정이 규제강화로 방향을 잡으면서, 육지산 돼지고기 해제도 함께 이슈로 떠올라왔다.

도의회와 사회단체, 정당 등에서도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점을 들어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제주도내 돼지고기 시장의 가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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