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집단 사육 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이 돌 때마다 매번 대규모 생매장 지옥으로 내몰리는 동물들도 딱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행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도 딱하다.

해를 거듭하며 반복되고 있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사후 처리에 대비하여 마련된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최소한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곳에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매몰후보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내용 중 상당수가 농식품부가 마련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의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마련한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개로 그 면적만 4,774만3,55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6,000여 개를 합친 것 보다 더 넓은 크기다. 지역별로 경북 188개, 경남 157개, 충남 151개, 전남 109개 등이 매몰후보지로 지정되어 있다.

자료사진

위 의원실이 현장조사에 나선 결과 매몰후보지가 하천이나 도로 바로 옆, 경사가 심한 지역,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지정돼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곳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주택 마당이나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이 매몰후보지로 등록된 경우도 있다고 위 의원은 밝혔다.

현행법(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르면, 각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 후보지를 미리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과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 및 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등을 선정하도록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해두고 있다.

위 의원은 “선정‧관리를 맡은 일부 지자체는 매몰후보지 선정에 있어 농식품부가 마련한 시행규칙을 어겼으며, 이를 관리해야할 농식품부는 시행규칙만 만들었을 뿐 전반적인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자료 부실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면서 “특히 매몰후보지가 매몰지 활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토양오염,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2차 피해가 우려 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법적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자초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정부의 부실한 매몰후보지 지정이 추후 매몰지 붕괴‧유실과 토지오염 등 2차 피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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