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을 위해 제주에 들어오는 관광객에게 ‘환경세’를 부과하는 환경보전기여금 논의가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은 13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는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관광업 관계자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앞으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법제나 조세, 부담금제도, 환경정책 등 전문분야의 의견을 제시하고 국회 및 중아부처와의 업무협의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그동안 ‘환경세’, ‘입도세’ 등으로 일컬어지며 타당성의 논란으로 폐기 또는 무산돼왔다.

하지만 지난 1월 ‘제주 자연가치보전과 관광문화품격 향상을 위한 워킹그룹’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을 도에 권고했다.

이에 도는 지난 9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발주해 내년 4월까지 조사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용역에 따라 기여금의 신설목적과 부과요건, 부과기준과 금액, 징수방법 등이 다시금 제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환경오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신규 환경비용 발굴을 고민해왔다.

특히 이번 기여금 제도는 지속가능성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가장 중요안건으로 점쳐져왔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먼저 헌법상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를 다시금 따져야 하며, 제주특별법 개정과 환경보전기여금 법안 제정 등 국회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비행기나 선박 탑승요금에 부과될 경우 관광객의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에서 ‘세제관련 권한 강화’가 포함돼 있다”며 “이것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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