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만간 마련될 예정이다.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태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조례안을 발의했고,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쳤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 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되었지만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킬 수 없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현실적으로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 또는 입소 후에 퇴원을 했을 때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실제 퇴원․퇴소했을 경우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생활지도, 취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3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7월 13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9월 19일 ‘동의’ 통보를 보내와 조례 제정이 마무리에 들어 간 상태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 및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으므로 제355회 임시회에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시행되면 2018년 1월 1일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정신질환자 분들은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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