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개교를 앞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본교가 SJA제주 설립심의 과정에서 국제학교심의위원 해촉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미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제주) 조감도
SJA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이었던 A씨는 지난 9월 27일 미국 SJA 본교와 자회사 KDC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 버몬트 주정부 법원에 제기했다.
미국 본교와 KDC는 SJA 제주의 설립이 진행중이던 작년 7월 12일 변호인을 통해 이석문 교육감 앞으로 ‘A씨를 설립심의위원에서 해촉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대학의 교수인 A씨는 “SJA제주 설립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 학교측에서 해촉을 요청했고, 본인이 근무하는 대학 총장에게 편지까지 보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SJA, "실질적 악의로 학교 명예 실추했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학교측은 A씨가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 ‘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있다는 것. 실질적 악의란 악의적인 목적으로 한 대상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뜻한다.
이 근거로 학교측은 A씨가 사립학교인 SJA를 공립학교라고 주장해왔으며, 본교와 KDC, JDC, 제인스(당시 해울)이 제주 학교 설립을 위해 2012년 맺었던 협력사업계약서(CVA)가 허위라고 비판해왔다는 것이다.
이 요청서와 관련해 당시 도교육청은 이런 학교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다고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심의위원, "CVA, 프랜차이즈스쿨 등 여전히 의혹있어"
반면, A씨의 의견은 다르다.
A씨는 “그간 언론보도를 보면 처음 JDC에서 SJA를 프랜차이즈학교로 홍보했었으며, 학교 졸업생은 미국 본교 졸업생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 등을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아울러 “졸업장의 경우도 본교 교장의 서명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단지 기념으로 주는 것이라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에서 CVA의 법적 타당성도 법원에 함께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측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 몰랐었다며 앞으로 법적 소송의 논란이 있을 경우, 심의위원 자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제인스측도 “학교측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는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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