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에서도 돼지분뇨가 곶자왈 근처인 공공수역으로 불법배출된 것으로 드러나 가축분뇨 사태가 갈수록 심각한 수준을 드러냈다.

▲서귀포 대정읍 A농장의 축산폐수 무단배출 흐름도면@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은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A농장이 돼지분뇨를 불법배출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농장대표 양씨(59세, 남)를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림읍 4개 농장 대표들도 비슷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반에 따르면 양씨는 2014년 3월경 양돈장 근처의 토지(맹지, 전)를 농지로 쓰겠다고 신청해 사들였다.

이후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연평균 2,400여두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하고 직경 50mm의 PVC호스를 연결해 이 지역에 가축분뇨 2,600여톤 가량을 불법배출했다.

▲불법배출한 축산분뇨가 토지에 고인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이 토지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며, 근처에 농업용 수로가 있어 공공수역으로도 지정된 토지이다. 또한 바로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 대정 곶자왈도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수사반은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 이 토지가 농사로 사용됐던 어떤 흔적이나 증빙자료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씨가 불법배출의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수사반은 A농장의 경우 불법배출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확인된 배출량도 수천톤에 이르고 있어 범행수법이 계획적일뿐만 아니라 분뇨가 공공수역에 그대로 유입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근처 곶자왈도 영향을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수사반의 한 관계자는 “근처에 대정-안덕 곶자왈이 위치하고 있지만 비교적 고지대여서 이곳까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법개설한 분뇨 호스를 A씨 소유 인접 토지에 유출하는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불법배출한 축산분뇨가 토지에 고인 전경@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한편 수사반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림읍의 4개 농장에서도 유사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현재 검찰과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있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에 있다”고 전했다.

수사반은 축산 및 환경부서와 합동검사한 도내 양돈농가에 대해 사육두수와 분뇨 배출량 등의 전수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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