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2명 증원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55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도의회의원 정수 41명→43명, 도의원 정수 결정은 도조례로"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 41명을 43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담았다.
김 의원은 “도내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주도의 고도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김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가결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각각 발송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당 반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추진할 것"
반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번 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기득권층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니 다른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며 “더더욱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위해 이번 주 중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