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2명 증원안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5회 임시회에서 도의원들이 선거구획정을 위한 도의원 정수을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투표하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55회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을 따르기로 결의했다.

◇"도의회의원 정수 41명→43명, 도의원 정수 결정은 도조례로"

이날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는 ‘제주특별법 제36조 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의 정수 41명을 43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도의회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담았다.

▲김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

김 의원은 “도내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주도의 고도 자치권 보장과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도의원 정수를 도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김 의원의 발의안과 관련,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이날 가결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에 각각 발송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당 반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추진할 것"

반면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이번 주 중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발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대원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등 기득권층들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이니 다른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상태”라며 “더더욱 다당제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과 국민의당도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추진을 위해 이번 주 중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