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소 사용허가 취소... 헌법 유린 비판 자초

-축제조직위, "민원조정위원회 소집 자체가 부당한 처사... 예정대로 진행"

 

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유’가 실종됐다. 도내 성소수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제주시청으로부터 빼앗기고 말았다.

17일 오후 2시 제주시청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 장소로 결정된 바 있는 신산공원 사용협조 결정을 취소하자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시청을 강력히 규탄했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조정위를 열지 않았는데 유독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이미 허가가 난 장소에 대해 조정위를 열어 재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조정위 소집의 법률적 근거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시의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신산공원 사용허가 취소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청은 헌법을 유린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위에 참석한 제주퀴어문화추제 조직위는 “조정위원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조정위원들이) 노출여부, 성인용품 전시여부 등 축제의 전체적인 기조나 흐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질문만 하였다. 모멸을 감수하며 성심껏 대답한 조직위의 답변은 시청 관료들의 인권의식 부재 속에서 가차 없이 묻혀버렸다.”고 격분했다.

추후 조직위는 “제주시청의 취소결정을 규탄하며 이후 사용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 및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시청으로부터 장소사용 협조를 얻지 못한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신산공원은 도민 모두의 장소이고, 제주퀴어문화축제 역시 도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라면서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