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예고제,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5일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지난 2006년 41명으로 결정된 이후 고정돼있는 데다 다른 지역의 기초·광역 의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주민 대표성이 약화되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여기에 제주도지사 후보자의 행정시장 예고제를 임의 조항에서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는 정당득표율과 의석 비율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시키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주민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의 요구 등을 반영했다”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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