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제주도가 수렵 시즌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내 576.66㎢ 지역에 대해 수렵장을 설정 고시하고,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90일간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렵 시즌 동안 수렵이 가능한 동물은 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 흰뺨 검둥오리, 까치, 참새, 까마귀 등이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제한되고 수렵장 출입시 총기는 1인 1정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도에 따르면, 작년 수렵장 운영실적은 총 385명이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1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수렵이 제한되는 지역으로는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지역, 세계자연유산지역, 해안 600m이내, 관광지, 도시지역 등이다.

또한 수렵장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 가축·인명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도 포함된다.

도에서는 수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렵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인명․가축, 재산 등에 대한 수렵으로 인한 사고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상범위는 인명피해 1인당 1억원이며 재산 1건당 3천만원 이내다.

또한 도는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철새도래지역, 민원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수렵인들에게 수렵지도 등 홍보물을 배부하여 총기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렵장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수렵기간 중 밀렵감시단(20명), 수렵장 운영관리 요원(2명) 등 전담인력도 운영된다.

한편, 도는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에 ‘수렵관리사무소’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수렵인의 수렵승인 신청과 외국인 수렵종사자를 배치하여 수렵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의 관계자는 “도민들은 오름 탐방이나 야외활동시 눈에 잘 띠는 밝은색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소, 염소 등 가축을 사육장 밖으로 방목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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