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농수축위)가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의결했다.

농수축위는 27일 오전에 개최된 제2차회의에서 현우범 위원장인 제안한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의안에서 농수축위는 “매년 93만톤의 신선농산물을 육지부로 공급하는 제주 농업인들이 물류기본권에서 도외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수축위는 “운송비 지원근거까지 마련돼있는 점을 감안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해상운송비 지원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위원장은 “육지부의 추곡수매제와 쌀 직불금 등은 제주의 조건불리지역 직불금보다 2배 가까운 단가로 책정돼 왔었다”며 “이같은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해상운송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31일 도의회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안이 가결되면 도의회는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이번 결의문을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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