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체벌이나 정서학대, 아동학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낮은 인식을 보였다.

▲제주도내에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이나 학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은희)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진행했던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연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체벌보다 정서학대가 심각

이번 연구는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실태와 부모 아동학대의 인식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돼왔다.

이번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정한 11개교 초등학생 5,6학년 626명, 10대 자녀를 둔 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아동학대 관련 현장 전문가 10명의 심층면접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결과,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로 전체의 1/3에 달했으며,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났다. 자녀양육에서 체벌이 필요하다는 제주도내 부모들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던 것.

하지만 실제 학생들과의 면접 결과 실제 체벌이 자주 이뤄지는 비율은 5%에 불과해, 인식하는 것과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다만 아이들을 훈육할 때 말로 야단을 치는 비율이 58.5%로 신체적 처벌보다는 정서적 처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아이에게 욕을 하거나 아이의 기를 꺾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욕을 하는 것이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응답이 전체의 22~23%에 이르렀다. “학교를 그만두고 돈이나 벌어오라”고 말하는 행위가 학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응답도 20%가 넘었다. 특히 아이들을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꺾는 행위는 30%를 넘었다.

김홍석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성학대 행위를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답변이 10%대 이하로 나온 것과 비교하면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학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신고하거나 직접 나서지는 않아

한편, 대부분의 부모들(84.2%)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94.8%)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은 알고 있는 학부모들은 65.6%에 불과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이유를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현장까지 체감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라는 답변이 68.2%로 가장 많았고,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51.4%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아동학대가 초기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로는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라는 응답이 60.6%였으며,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응답이 57.6%였다.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과 신고전화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기관은 40%의 아동들이 ‘모른다’고 응답했고, 신고전화는 60.0%의 아동들이 모르고 있었다.

한편, 친구가 학대받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선생님(45.3%),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확대 및 인력충원,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아동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 9개 과제가 제안되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김홍석 연구위원은 “유치원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대행위에 대한 자가체크리스트가 있다”며 “이같은 리스트도 부모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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