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은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 제주시 이도2동 갑)

"질환에 취약한 장애인, 실질적 도움 필요해"

강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 비율은 전체의 42.9%로 전체인구의 28.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 당뇨도 장애인은 19.1%로 전체인구 비율 11.1%보다 높았으며, 2차질환도 전체인구 비율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강 의원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건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아 의료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장애인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30.9%로 전체인구 24.7%도 높았다.

한편, 2016년 장애인의 수검률은 67.3%로 전체인구 77.7%보다 10% 이상 낮았다.

이에 강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 의료접근성 보장,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 수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건강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장애인건강증진센터 설립 담아

구체적으로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 예방,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증진사업으로 장애인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 및 분석, 재정, 거리, 정보 접근성 확보 등 9가지 세부 시행내역을 설정했다.

또한,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건강권은 국민이 가진 기본권임에도 장애라는 이유로 그동안 보장받지 못해왔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이 보장되고 장애인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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