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내에서 무자격가이드를 대상으로는 집중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도 엄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11월부터 행정시와 자치경찰, 제주관광협회와 합동단속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팀은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무자격가이드와 무등록여행업,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8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처벌조항이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다.

무자격가이드를 고용한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해당 가이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도는 올해에만 무자격가이드 8명과 무등록여행업 13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특히 도는 예전에는 단체관광객을 위주로 단속하던 것을 가족단위 방문객 등 개별관광객까지 확대해 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무자격가이드에 대한 제재도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승찬 도 관광국장은 “일부 외국인 무자격가이드가 과태료 등 금전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이드행위를 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입국거부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한편, “미신고 숙박업소나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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