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제주특별위원회(이하 제주특위)가 다시 부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면담 모습@자료사진

정부는 11월 말부터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10일 자치발전위‧지역발전위‧세종시‧제주특별자치도는 오후 4시 제주도청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계기관을 대표해 정순관 위원장과 송재호 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한다.

따라서 이날 협약식에는 이들 세 명을 비롯해 문대림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자치위‧지역위 산하서 지방분권 논의 중앙에 바로 상정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자치위‧지역위 공동 산하의 세종‧제주 특위 설치, ▲자치분권 확대 및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원활한 특위 운영 지원 등을 약속한다.

앞으로 제주에 적용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정책은 제주분과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지방분권 정책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로 상정돼 정부차원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제주특위는 참여정부 시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구성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지원한바있다. 하지만 이후 제주특위가 해체돼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됐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세종·제주특위는 두 지자체의 특화 모델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더욱 과감한 자치분권 확대, 특성화된 지역 발전을 위한 개선·지원 사항에 대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또한 재정분권, 국가사무 이양 등 분권과제와 산업 클러스터, 도시재생, 농촌활력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중앙의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에 힘 실릴까

제주‧세종특위는 국회의원, 산·학·연 대표, 시민단체, 자치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총 34명으로 구성된다.

제주‧세종특위 위원장은 안성호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맡게 되며, 부위원장에는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주특위 특별고문에는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각각 임명됐다. 

또한, 세종‧제주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내에 세종 분과와 제주 분과 2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예정이다.

제주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도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특별자치지방정부’ 설치 근거 및 자치입법권 등 특례를 개헌안에 반영하는 형태로 헌법 개정에 대응중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지방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맞춰, 제주자치형 지방분권 완성 모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치권 확대를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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