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협/ 제주평화인권센터 인권정책실장

인권으로서 발전권, 제주사람들의 발전권...

“제주도와 정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 강행을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제주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에서 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제주사람들의 발전, 제주사람들에 의한 발전, 제주사람들을 위한 발전

* 발전권은 제주의 진정한 발전이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사람들에 의해서 제주사람들이 주체가 되고 제주사람들이 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며, 그 모든 것은 제주에서 제주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발전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가장 인간적인 권리이다. 그것은 천박한 자본을 증식하고 부자로 사는 권리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제2공항 건설사업은 명백한 제주 사람들의 발전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다. 발전권은 유엔총회에서 1986년 발전권 선언으로 정식 채택된 권리이다.

* 우선, 제주사람들에 대한 인권 존중이 없다. 제주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질을 높히며 진보하는 발전을  제주사람들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제주사람들 존중하기보다 사업에 대한 당위성만 강요되고 있다. 제2공항 건설 역시 해당주민은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희생자일 뿐이다. 그들의 존재는 제2공항이라는 큰 사업에서 어쩔 수 없는 희생이고 장애물일 뿐인 것이다.

* 발전권은 자기결정권과 참여가 핵심이다. 여기서 자기결정권과 참여는 행정적 절차로 사람들의 의사결정권과 참여가 아니다. 실제로 당사자인 그들의 온전히 자신들의 의지로 민주주의적 원칙에 따라 의사가 표현되고 참여하고 의사결정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이 자신들의 자결권과 참정권을 보장 받았는가? 행정절차가 모든 것을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다.

* 국제 인권규범에서 발전권에서 또 한가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다. 바로 군비축소이다. 전쟁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간다. 지금 전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인간다운 삶으로 진보를 퇴행시키고, 모든 것을 피폐하게 만든다. 따라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보상으로 받는 발전의 대가는 있을 수 없다. 인권으로서 중요한 속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속성이 있다. 군사기지가 전제된 발전사업은 있을 수 없다.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발전은 항상 위협받는 불안한 발전이되는 것이다. 공군기지 운운은 제주도의 발전에 있어서 거론되어서는 절대 안되는 항목이다.

* 인권으로서 발전권은 결코 침해되거나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발전권은 그 지역 사람들 주체가 되고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이다. 모든 사람들의 인권, 특히 제2공항 예정지 주민들의 인권, 그리고 인권으로서 발전권을 충분히 보장되길 기대해 본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