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4‧3 완전해결을 위해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1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국민의당 도당은 1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제주4‧3 총론이 아닌 개별조사가 진행돼야”

도당은 “현재 운영 종료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이어받아 개별사건을 담당할 4‧3진상조사단을 구성‧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당이 제시하는 개별사건조사 방식의 진상규명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 사이에 일어난 개별사건들을 지역‧시기‧대상별로 분류해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조사는 방식을 말한다.

도당은 “지난 2003년 만들어진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총론적이고 역사기술적으로만 접근해 4‧3완전해결에 미약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런 논의와 추진이 없었기에 결과적으로 4‧3해결에 큰 장애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현덕규 국민의당 제주시 을지역구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도당은 개별사건조사의 모범적 사례로 지난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해 추진된 제주 섯알오름의 예비검속 사건과 제주시‧서귀포시의 예비검속 사건 조사보고서를 꼽았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이 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예비검속 피해자 후손들이 배상청구소송를 해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했다”며 “이는 정부에 의한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이 확정 판결에 그대로 인용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당시 195명의 개별사건조사만으로도 200페이지가 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며 “1만4천여명의 희생자에 대한 개별사건조사가 얼마나 미흡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도당은 이같은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성과들을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주도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4.3 개별사건조사 진상규명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주투데이

“현재 추진중인 4‧3특별법 불확실성 높다”

장 위원장은 “지난 10일 4‧3유족회에서 범국민위원회에서 만든 4‧3피해회복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면서도 “진상규명에 역점을 둘 수 있도록 동력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 법안으로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의견도 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그동안 4‧3특별법은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라는 대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회복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할 수 있어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3년 7대 대정부 건의안에서는 추가진상조사가 아닌 지속적인 진상조사를 말했었다"며 "지금 진상조사는 15년전에서 멈춰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진상규명을 가장 우선에 두고 차례대로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도당은 밝혔다.

도당은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돼 당장 입법추진보다는 의제를 확산시켜 도민사회에 알리는 과정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이후 추진계획은 차후에 다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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