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도의원들 간에 법적 해석을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와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오른쪽)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절차적 위법성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회 동의 없는 대중교통 사업, 합법인가 위법인가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도정질문에서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동)은 “매년 8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을 도의회의 동의도 없이 처리한 점에 대해 위법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6일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도 지적했던 사항이었으며, 그동안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여러차례 문제제기했던 문제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 도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7조 2항에 지방자체장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따라서 충분한 사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도의회의 동의도 없이 진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절차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

안 의원은 “이같은 문제제기는 자문변호사와 입법고문 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거치 결과”라며 “위법을 판단하기 위해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와 도측 자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정책수행과정에서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받았다”며 “법적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모두 공개해서 도민의 판단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애초에 행안부에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질의를 했는지도 중요하다”며 “질의내용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모두 공개한 후에 제대로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원 지사의 추가 해명을 가로막았다.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중앙우선차로제 도로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도의회 동의 받는 지자체 없다”는 원 지사 발언, 사실과 달랐다

한편 안 의원은 16일 도지사가 “버스준공영제를 하는 어떤 도시에서도 도의회 동의를 받고 한 곳은 없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원 지사에게 재차 묻자, 원 지사는 “아는 바로는 그럴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 지사의 발언과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동의안을 처리 중에 있으며, 대구광역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관련조례가 제정됐다”며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든지 본인이 알기로는 그렇다는 조건을 붙였어야지 어제 강정 구상권 발언처럼 확인도 되지 않은 사실을 답변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원 지사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나 버스준공영제와 관련된 조례 제정 문제는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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