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화면

2017년 11월 21일 현재 신상공개 된 제주 지역 거주 성범죄자는 모두 66명이고, 연동이 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에서 성범죄자알림e(클릭하면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로 연결)의 자료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까지 분석한 결과 현재(2017년 11월 21일) 신상공개 된 성범죄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은 연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전체에는 66명, 제주시 지역에 47명, 서귀포시 지역에 19명이 거주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 연동에는 현재 총 7명의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이도2동(5명), 노형동·서귀동·애월읍(각 4명) 순이다.

ⓒ제주투데이

성범죄자알림e를 이용하면 지도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얼굴과 범죄 내용,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조건 검색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각급 학교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와 함께 신상공개 제도의 재발 억지력이 약하다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가장 먼저 시행한 미국에서 범죄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범률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화면

한국의 경우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오래되지 않아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땅이 좁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 재범 억지력이 높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죗값을 치른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이중 처벌’을 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성범죄자의 주소가 공개돼 그 가족들에 대한 낙인까지 더해질 수밖에 없어 ‘연좌제’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성범죄자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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