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그동안 다양한 세제혜택만 받고 지정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관리의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23일 그동안 제주도와 행정시, 투자유치과 등에서 개별적으로 확인하던 지방세 감면과 개발농지보전 부담 등 감면 환수 조치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례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 업종도 화장품 제조업, 마리나항만 관련 사업을 신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첨단산업 범위도 전기, 전자, 정보 등 5개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로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강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해제요건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투자 진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투자이행기간 안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경매, 공매 절차에 의해 투자자가 변경된 때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바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투자진흥지구는 그동안 55군데가 지정되엇지만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11군데가 지정해제 된 바 있다. 이렇게 지정 해제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거둬들인 환수금액만 71억 6800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앞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정상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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