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은행, 전 김장법률사무소, 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금융위원회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요새 제주에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제주의 건설 경기가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외지인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외국 자본의 유입에 따라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한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의 토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2015년 한 해만 해도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거의 27.2% 정도가 급상승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의 상승 요인 중의 하나는 2015년 11월 제주 신공항 부지 선정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 수요 등의 이유도 있을 것이지만, 제주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2010년 2월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에 의해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이 유입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분석할 수 있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고용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주도 당국은 2015년 11월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의 개선 조치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다. 투자 대상 지역을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사업 지역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하여 외국 자본 유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2018년 4월 30일에 종료되기로 되어 있던 제주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의 시행 기간은 2016년 7월 법무부 고시 개정으로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되는 조치가 취해진 바가 있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시행 기간을 연장 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 든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외국 자본 유치라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잘 못 운영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거품 현상을 초래하여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제주 지역의 경우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문제이다. 이제 제주 지역에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

원래 외국인 투자 영주권 제도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고용 창출이 되는 투자 영주권 제도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행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은 아예 처음부터 주거용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홍콩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바로 폐지한 바 있다. 호주도 주거용 부동산 투자에 의한 영주권 부여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제주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fund) 투자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제주 지역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의 장점은 외국 자본 유치로 제주 지역 기업이 자본 확충을 통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이 기업들이 고용 창출을 하게 되어 결국 제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에 비하여 훨씬 효율적인 외국 자본 유치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홍콩이나 호주 등의 사례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청정 지역인 제주는 여전히 외국인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이고, 투자 대상 기업을 잘 선정하고 운용을 잘 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제주 지역 기업에 투자하는 특별 집합투자기구라는 점에서 법적 근거를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두고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이나 운용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주도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법적 체계도 갖출 수 있다. 이에 관한 도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능한 일이다. 부동산 투자 영주권 제도의 개선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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