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김세희/ 변호사 김세희 법률사무소, 제주변호사회 이사

흔히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말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종종한다. 이는 ‘선한 사람’ 내지는 ‘좋은 사람’ 등 좋은 의미로, 칭찬의 뜻으로 사용되곤 한다.

이에 반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는 사람 사이에 ‘법대로 하자’는 말은 ‘갈 때까지 가보자, 양보하지 않겠다’ 등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여 더 이상은 대화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그다지 좋지 않은 뜻으로 사용된다.

법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이다.

과연 ‘우리는 정말 법 없이 살 수 있는 것인가?’ 자문해 보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앞에서 예를 든 ‘법 없이도 살 사람’에서 법은 범죄와 형벌을 정하는 형사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어떠한 법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의 혜택,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투표권 행사, 의무교육의 혜택 등 모든 권리 행사 및 권리 보호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금 납부, 병역 복무 등 의무 부담도 법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고 정확하게는 있을 수 없는 의미이다. 오히려 ‘법대로 하자’가 이치에 맞는 상식적인 말이다.

법, ‘法’은 물 수(氵)와 갈 거(去)을 합친 것으로 ‘물이 가는 (자연스러운)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은 그렇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비상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법대로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웃으면서 ‘법대로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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