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이 기존 학습과 노동을 혼용하던 시스템을 학습중심으로 변경하게 된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2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고 이민호 군의 ㈜제이크리에이션 사망사고와 관련해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조기취업이 아닌 취업준비 중심으로

먼저 도교육청은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내년 2018년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제주도 특성화고의 현장실습 시스템이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180도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분은 기존 학생과 근로자를 혼용하던 체계에서 학생으로 명시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더 이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오로지 직업교육훈련촉진법만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던 규정은 폐지되고 현장실습을 하려는 기업들은 반드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해야만 한다. 현장실습 운영기간도 기존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내외로 축소됐다.

수당체계도 기존 최저임금 적용에서 벗어나 학교나 기업에서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된다.

도 교육청은 앞으로의 현장실습 운영프로세서를 취업준비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취업의 형태로 현장실습이 진행돼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바로 정식 취업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은 취업 준비의 형태로 현장실습을 하게 되며 동계방학 시작 후 취업이 가능하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안전인증제 도입, 근로감독 및 표준협약도 강화된다

이민호 군의 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앞으로 안전한 현장실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을 강화해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를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소방관이라면 현장실습생의 안전은 생활지도관이어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학교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내년 1월 1일부터 표준협약서를 미이행하는 업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제주투데이

한편, 현장실습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석문 교육감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학습중심으로 가자는 축과 실습폐지로 가자는 축이 있는데 조금 더 논의해봐야 한다”며 “현장 학생들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단선적으로 폐지만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또한, 도교육청의 대안책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교육감은 “수능이 연기됐고 의회 일정이 겹친 부분이 있었으며, 이민호 군의 장례절차(발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내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시작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뜻과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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