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숨진 故 이민호군의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사고가 발생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고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 제주학부모회 등 도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후 2시 도교육청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도교육청을 규탄하고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외 관계자 3명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사고 발생 21일 후인 어제 뒤늦게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석문 교육감의) 공식사과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수능연기와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 그동안 쏠린 전 국민적인 관심 등을 감안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라면서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평소 지론에 의한다면 이석문 교육감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석문 교육감의) 입장문과 일문일답을 보면 관리감독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의 잘못을 진솔하게 시인하는 내용은 없고, 현장실습 운영과 관리의 소홀이 불러온 인재에 의한 사고를 구조적 문제로만 덮어 교육청의 책임을 모르쇠하거나 타 기관에게 관리감독 의무를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유족과 대책위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의 이러한 입장을 결코 진정한 사과라 인정할 수 없으며, 지금의 난감한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고 이민호 학생의 현장실습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구성 △도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한 정밀-직접면접 전수조사 실시와 이를 위한 현장실습 학생 전원 복교조치 △고 이민호 학생 유족과 대책위,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발방지대책 마련 △해당업체 파견 현장실습학생에 대해 적극적인 심리치료 등을 실시할 것”을 교육청에 요구하며 “위 요구가 실질적으로 수용되고 성실하게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석문 교육감의 사과를 인정할 수 있음”을 밝혔다.

대책위는 “피고소(발)인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등을 했다”면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및 관계자 3명에 대한 고소·고발의 취지를 밝혔다.

대책위는 고소(고발)장에 연소자 근로시간 위반 및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상 현장실습시간 위반, 야간·휴일근로의 제한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수당 미지급 등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발생은폐 및 보고 누락,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 위반, 작업중지 위반 등을 고소(고발)의 이유로 들었다.

대책위는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등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에서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서 이번 사건의 1차적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처럼 재해경위를 조작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민호 군의 사망 사고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과 진심어린 사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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