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에서 원해영 정계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났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식 위원장과 김성준 부위원장, 강관보·박외순 위원 등은 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2명 증원의 필요성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위원들은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과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제주지역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획정위는 이번 건의문에서 현재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할 경우 같은 생활권과 문화, 지역정서로 묶였던 선거구가 분할돼 도민갈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획정위는 지난 2월 각종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도의원 2명 증원을 권고안으로 마련했다는 점을 역설했다.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창식 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원혜영 정개특위위원장이 매우 긍정적인 태도로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2명 증원은 행정자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를 논의하는 일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즉 2명 증원은 받아들이되 비례대표제 문제는 수정 및 보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 위원장은 내다봤다.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늘리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법률안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한 지난 11월 29일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및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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