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정규직 노동자 548명이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바뀐다.

도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를 구성해 초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770명 기간제 중 548명 최종 확정

도는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파악과 특별실태조사, 관계부서 회의 등을 거쳤다. 특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인사 2명을 포함해 법률, 노사관계 전문가 등 총 9명의 전환심의위를 지난 9월 29일 구성해 지난 6일 최종확정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도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전환예외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업무별로 세부 심의한 결과, 상시 지속적 업무로 최종 548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전환심의위는 이번 정규직 전환은 기간제 노동자를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광범위한 정규직 전환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전환심의위는 실업‧복지대책사업 49개 사업 노동자 전원을 전환대상자에 포함했다.

이는 49개 중 15개 사업의 전환을 권고하는 정부 입장보다 앞선 것이며, 현재까지 지자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한 주정차 지도단속 등 권한있는 행정행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해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자는 60세로, 아동복지교사 시간 확대

한편 위원회는 고령자 친화직종 노동자 정년 연장과 초단시간 노동자, 일시적 업무 등도 집중 논의했다.

먼저 고령 정년 연장은 고령자 친화 직종 선정의 어려움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60세로 하되 촉탁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12시간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다른 업무와의 겸직이 제한되고 이직률이 높으며 단시간 교사 채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주 2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확대 전환한다.

반면 가장 쟁점이 됐던 일시 업무는 계절이나 시기, 연도별로 채용기간이 다르고, 6개월 단위로 채용되는 사업성격을 고려해 전환대상에서 최종 제외했다.

도는 2018년도 예산 중 35억여원을 편성하고, 이번 달 중에 정규직 전환대상 노동자의 면접과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따라서 이들 노동자는 내년부터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의 복지후생을 받게 된다.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덜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분야별로 여러차례 심의를 거쳤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조직 진단과 행정수요 분석으로 정규직 채용의 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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