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 세화리에 위치한 아스콘제조업체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두고 세화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표선면 세화리 주택가에 붙은 낙원산업 규탄 플랫카드. 낙원산업의 사업확장 계획으로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제주투데이

세화리 413번지에 위치한 낙원산업은 지난 11월 말 12만1,213㎡(기허가면적 88,286㎡, 신규면적 32,927㎡) 면적의 부지에 대한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신청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심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낙원산업 토석채취 결사반대 추진위원회(이하 반대추진위)를 꾸리고 결사반대에 나섰다. 사업장이 주거지역으로부터 불과 5백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소음과 비산먼지가 날리고 있어 주거환경에 치명적인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반대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500미터 이내에는 53여 가구가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16여 가구가 주책 건축허가 및 공사 중에 있다. 반대추진위는 “마을에 최근 3년 전부터 귀농·귀촌하는 이주민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가 한복판에 토석채취를 하겠다는 낙원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대추진위는 “지난 3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에서 사업장 주변 생활피해가옥이 밀집해 있어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있어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업자는 피해지역 가옥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채 지난 8월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며 “서귀포시와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고 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사업자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낙원산업측에서 다시금 심의보완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주민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대추진위는 “2차 심의 후 협상과정에서도 진정성 있는 협의나 합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왜 제주도가 또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소집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절차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낙원산업의 작업현장@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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