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되면서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보호를 위해 도지사 인증제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30일까지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을 받고, 심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도는 지난 10월 10일 타시도 돼지고기 반입이 조건부 허용됨에 따라 도내 음식점 등에서 타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있어 제주 돼지고기 음식점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 돼지고기 도지사 인증점’은 음식점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하고 돼지고기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도는 이번 신청에서 총 211개소 음식점(공급업체 51개소)이 신청했으며, 신청업소에 대해 내년 1월 15일까지 현장심사를 거쳐서 2월 1일부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을 지정하게 된다. 인증점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도는 앞으로 매년 매분기마다 인증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인증제로 소비자가 믿고 음식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제주 돼지고기 소비를 활성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는 앞으로 자치경찰단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조하에 도내 유통 돼지고기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제주산 돼지고기 둔갑판매 예방과 인증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주 돼지고기 음심점에 대한 도지사 인증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농가․업체․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올바른 먹거리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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