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결국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획정안을 최종 제출했다. 결국 결판은 국회에서 최종 판가름이 나게 됐다.

획정위는 1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제20차 획정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획정위는 먼저 획정위의 임기와 획정안 제출 시기, 획정안의 2개 이상 제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선관위)에서는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의원 선거 6개월 전까지 도에 제출해야 하며, 획정위의 임기는 도지사에게 안을 제출하는 날까지라고 임기 연장의 불가함을 분명히 했다. 제출일은 선거 6개월 전인 12월 13일까지라는 점도 역시 못 박았다.

또한 제주선관위는 획정위는 현재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도의원 정수로 획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가정해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획정위는 현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따라 현재 규정된 교육위원 5명을 포함한 도의원 41명의 틀 내에서 29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안으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획정위는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심도있게 논의중인 것을 감안해, 획정안을 국회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선거구획정안을 공개해달라고 도에 건의했다. 국회는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 14일~15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획정위는 획정위 해산 후 도의원 정수와 관련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같이 획정위의 설치와 위원 위촉, 의견청취 등 선거구획정을 위한 절차를 해당 법률의 부칙 등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획정위는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권고안을 도와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사실상 아무 권한이 없는 획정위의 특성상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획정위는 앞으로 인구변동에 따라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의원과 함께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추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창식 획정위 위원장은 <제주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10개월 전에 2명 증원안으로 전달했는데 증원안이나 여론조사도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이제야 이렇게 획정안을 처리하도록 하는 게 무슨 꼴이냐”며 “당리당략이 아니고 결과에 책임지고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정치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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