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음주청정지역을 설치하는 조례안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김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과 고태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홍경의 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주도가 2014년부터 3년간 폭력발생건수가 매년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폭력사건이 음주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마련됐다.

김태석 의원 등은 “제주도민 10명 중 7명이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음주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음주제한 구역을 지정해 과도한 음주문화에 따른 문제발생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서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주된 장소가 되며, 이밖에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가능하다. 만약 이 지역에서 음주를 하여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 대해 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각종행사나 도 및 지방공사의 행사에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정했다.

반면 도정 관련 부서에서는 과태료 규정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처분이 있어 경제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고 미반영했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는 도와 지방공사의 주류광고 제한은 도의 관광정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상태다.

따라서 이번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366회에서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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